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일괄 국가배상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 "정당한 보상" 강조 속 국정조사엔 선긋기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 연합뉴스
조만간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정 주도로 국가 과실 인정 여부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는 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염두에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효력을 얻으면 개별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일괄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미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하며, 경찰의 강제·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국정조사에 선을 긋고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거듭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피의자 신병 처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이후 특별법 제정이 실제 논의될 경우 대통령실보다 당정이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과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 국가배상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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