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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덕 화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변호인단 구성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등록|2022.11.22 14:25 수정|2022.11.22 14:26

▲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국민의힘, 화성시 진안동·병점1동·병점2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채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거 후 선거브로커로부터 금전과 일자리 청탁을 받았으나 들어주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2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망신을 주려고 고발한 듯 보인다"며 "변호인단을 구성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당당하게 처벌 받겠지만 혐의 없음이 밝혀지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한탕하려는 브로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고발사건의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월 댓글 조작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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