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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예비후보 시절 명함 배포 관련 선관위 고발 사건... 검찰 12월 1일까지 기소 여부 결정해야

등록|2022.11.22 14:05 수정|2022.11.22 14:36

▲ 경찰. ⓒ 윤성효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창원12)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해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송치는 지난 10월 말에 있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때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명함을 나눠줄 때도 불특정 장소 혹은 호별 투입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일 때 명함 몇 개를 꽂아두었고, 후보를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당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서 주의를 주길래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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