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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장 연임 1회 허용' 설문조사 중단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농림수산식품부 앞 기자회견 열어

등록|2022.11.24 17:26 수정|2022.11.24 19:33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5호 담당제식 전국 조합장 설문조사’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회장의 연임 1회 허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우려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특별위원회(아래 노조)는 2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5호 담당제식 전국 조합장 설문조사'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농협법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가 단임제로 되어 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합장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2일까지 취합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통과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혈연, 지연, 학연은 물론 처삼촌의 인맥까지 총동원 됐다"며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설문조사는, 조사 방식이 '5호담당제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에 의한 농협공화국 농협왕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침을 통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단장)이 지역별로 조합장협의회를 소집해서 회장 연임안에 모두 찬성하면 배포한 설문지는 회수 폐기 후 찬성 인원수만 표기해서 제출하고, 의견이 나눠지면 시‧군지부장은 설문지를 조합장 개별로 회수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임안 반대 목소리를 강제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과연 전국 1115개 농협 조합장 중에 중앙회에서 지원받아야 할 12조원의 무이자 지원자금을 앞에 두고,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현직 회장의 연임을 반대 할 수 있는 조합장이 얼마나 될지 결과가 궁금하다"며 "이는 농민조합원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농협의 자주성 민주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농협중앙회장은 위탁선거법 적용을 받는 가운데도 농협 유사 이래 가장 많은 농협 관계자들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회장은 당선 무효형까지 받았다"며 "그 전에는 농협중앙회가 정치 선거법으로 280여명이 입건되어 공안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입건되는 치욕스런 사건도 있었다. 이 모두는 회장의 연임에 따른 제왕적 권한이 가져온 폐해들이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연임 2회 제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물음도 있다. 전국 1115개 지역농협 조합장 가운데 430여명이 비상임 조합장이고, 이들은 현재 제한이 없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서필상 노조 조합원은 "지역농협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심지어 40년 동안 조합장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비상임이든 상임이든 연봉은 같고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지역농협 발전을 위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해 조합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다"며 "조합장 개별 의견을 받았고, 지역조합장협의회별로 무기명 비밀로 투표를 해서 결과를 취합하도록 한 것이지 찬성을 강요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는 내년 3월 8일 실시된다.
 

▲ 농협중앙회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합장 설문조사'.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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