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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빠 성이 '디폴트'라고?!

지금,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말해야 하는 이유

등록|2022.11.24 16:52 수정|2022.11.25 15:41
현재 한국 사회에는 '정상가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이 존재한다. 사실혼가족‧동성파트너십‧비혼동거‧한부모가족‧비혈연가족…. 그 형태를 꼭 한 단어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수만큼 관계의 모양과 숫자는 무수하다.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는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혼인‧혈연에 기초해 정의되어있는 현행 법령의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1%가 찬성했다. 그만큼 시민들은 '가족'에 대한 인식 확장을 기반으로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모델을 넘어선 다양한 방식의 가족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명시된 가족 관련 법‧제도는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과 괴리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성애혈연가족만을 정상화하여 다른 형태의 관계-가족들을 '비정상화'한다. '정상가족' 규범을 내포한 제도에 의해 구성된 시스템은 '이미' 존재하는 관계들에 대한 배제와 낙인을 공식적으로 용인한다. 따라서 비정상 범주의 관계에 속한 시민들은 성원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의료‧돌봄‧주거‧가족‧정치‧교육‧복지 등 사회를 이루는 총체적인 영역에서 주변화된다.

불균등한 자원 분배는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간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기며, 이는 '가족'에 관한 문제를 정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이성애혈연관계 중심으로 기획된 인식‧법‧제도 등을 포함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글은 한국 사회의 부계혈통주의를 전승하는 제도로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관련 「민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치권에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했을 경우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로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한다. 이때 부의 성‧본 사용은 원칙이자 '보편'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모의 성‧본 지정은 조건을 두어 '예외적' 선택지가 된다. 모성 사용을 보편(정상)의 규범에서 이탈한 선택지로 전제하는 규정은 모의 성‧본 사용 시 따르는 행정적‧법적 절차상의 제약을 만들고 모의 성‧본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된다.

이는 부의 성‧본을 따라야만 자녀의 복리가 보장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거나 시민의 평등권‧가족구성권 등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단순히 자녀성 결정에 있어서 부모 간 차이를 두는 단독적이며 상징적인 제도로서의 의미를 넘어, 특정 가족‧시민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재생산하는 다층의 권력관계를 치밀하게 직조해내어 차별적 구조에 공모하는 '규율'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부성우선주의 원칙이 문제없이 통용되는 사회는 부계혈통주의에 예속되어 부성에 끊임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다.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연구해온 양현아(2013)는 부계성본주의가 계통 계승의 능력이 없는 딸과 손녀를 아들과 손자보다 비교적 덜 중요한 가족 성원으로 인식하여 남아를 선호하게 만들고, 가족 안에서 어머니를 아버지에 비해 차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한다.

한편 그는 딸을 선호한다거나 모계와 친밀함을 느끼는 최근의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성‧본에 관한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계통 승계 권한 제공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을 짚는다. 이러한 부성 사용의 '정상화'는 부계혈통주의에 권력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부성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친부의 존재가 없는 등의 가족 상황을 '비정상화' 한다.

'비정상화'의 형태는 단순히 해당 가족 형태/그 가족에 속한 성원을 열등한 지위로 상정하고 편견을 갖는 개인의 인식일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러한 가족 형태의 존재 자체를 비가시화하여 법‧제도를 통한 권리 보장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방식일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한부모가족‧사실혼 관계에 대한 차별이나 제도적 공백이 이에 해당한다.

양현아는 한겨레와의 인터뷰(2020)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막강한 권력으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도 이야기한다. 사실혼 인정의 요건도 엄격하고 '미혼모', '비혼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현실은 여성들이 성‧재생산 권리 실현에 있어서 위축되기 쉬운 사회적 조건으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성적 실천 시 온전한 주도권이나 주체성 발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이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만이 아니라 '미혼'‧비혼 여성의 삶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차별적인 사회규범을 재생산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부계혈통 중심의 한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기획하는 데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시민 간의 위계를 정당화하여 여성‧소수자의 권리를 연쇄적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구성한다.
  

▲ 2021년 11월 9일(화) 서울가정법원 정문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성우선주의원칙 폐기, 어디까지 왔나

이렇듯 교묘히 차별과 억압의 문제에 공모해왔던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지난해만 해도 폐기 수순을 앞두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2020)'에서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73.1%를 기록했다.

또, 2020년 5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4월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같은 주요 관련 부처들의 공식 발표에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부성우선주의원칙을 폐기하고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지어 2021년 11월에는 혼인 중인 부부가 평등의 관점에서 진행한 성‧본변경청구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이 허가 판결을 내리면서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에 관한 대중적 관심과 요구가 한층 더 확산된 바 있다.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 절차 마련의 과정은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 아래의 내용으로도 담겨있다.
 
가. 자녀의 성(姓) 결정에 있어 부성(父姓)주의 폐지를 위한 국회 법안 발의

175. 자녀의 성(姓) 결정에 있어 부(父)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父姓)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제781조)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의원발의)하여(의안번호 2108609, '21.3.8; 의안번호 2104403, '20.10.6'; 의안번호 2102999, '20.8.14), 현재 논의 중이다.

176. 정부는 현행 「민법」 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 개선 필요성 검토를 정책과제로 공표하여(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20a),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2021d), 법무부(2020.5.8.)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법무부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명시한 민법 781조 1항을 개정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법무부는 이와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경우, 부모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 자녀의 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문제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 성·본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내부 연구작업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법무부 서면답변

"현재의 부성우선주의 조항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가족의 성(姓)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법무부 서면답변(추가)

호주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 실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성우선주의 원칙의 부당성은 한참 전부터 사회적으로 인지되어왔고, 이는 2020-2021년 관련 부처 간 합의된 여러 건의 공식 발표에서 선명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의도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민의 평등권‧가족구성권‧행복추구권 등 권리 보장의 의무 이행을 저버리겠다는 신호에 불과하다.

더불어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지금껏 8차례의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가족성에 대한 규정인 제16조1항(g)호 이행에 관해 '유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해당 규정에 대한 유보 철회를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2018년도 제8차 심의에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일부를 참고했다.
 
8.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g)호에 대한 유보의 철회와 관련하여 당사국 유관 부처 간에 지속되어 온 협의가 2018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9.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사항(CEDAW/KOR/CO/7, 문단11) 및 1998년 제9차 회기에서 채택한 유보 사항에 대한 성명을 상기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g)호에 대한 유보가 본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고, 따라서 허용할 수 없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제1항에서 부부가 혼인 당시 남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47.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법 제781조제1항을 개정, 부계주의원칙을 폐지해 해당법이 본 협약의 제16조1항(g)호와 부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8.3.14.)」

한국 정부는 협약 당사국의 위치임에도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에 관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권 규범 이행을 끈질기게 유보해왔다. 이와 같은 국가의 늑장으로 '정상가족'의 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미 고유한 관계를 통해 상호의존과 돌봄을 실천해왔던 관계들이 온전히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했다. 시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 보장의 시간을 국가가 나서서 지연시키고 있던 셈이다.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추진한다며 국제사회에 공언해놓고,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를 '일부 주장'으로 치부하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하고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저자 김순남은 "상호의존하는 다양한 관계가 공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며, 또한 시민적 유대가 만들어지는 주요한 토대가 된다"고 말한다. 부성우선주의 원칙의 폐기는 이성애혈연가족 중심으로 기획된 사회구조를 흔들고 '비정상화'되었던 가족-상호의존의 관계들이 공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확장된 '가족' 범위로 다양성이 수용되는 포스트호주제 사회의 기획을 현실화할 것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 함께하는 사회'를 바란다면

윤석열 정부는 가족 정책에 관한 국정과제의 슬로건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내걸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9월 22일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 관계 중심의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비판이 일자 '소모적 논쟁' 카드를 꺼내며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분리와 불평등을 부추기는 가족제도로 시민들이 경험해온 권리 박탈의 상황을 외면하고,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방어하는 태도다. 현 정부가 생각하는 '소외',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의 정의를 묻고 싶다. '소외'의 위치는 누가 나서서 만들고 있는가? 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인가?

<사람, 장소, 환대>의 저자 김현경은 환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성원권 인정의 문제를 사유한다. 그는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이며 "자리를 준다/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딸린 권리들을 준다/인정한다는 뜻이다. 또는 권리들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환대받음에 의해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들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한다.

부성우선주의 원칙과 그로부터 파생된 인식‧가족제도는 언제나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소외시켜왔으며, 결과적으로 시민 간의 유대가 아닌 고립과 분열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각자도생은 당연한 덕목이자 생존원칙으로 통했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민 개인이 맞닥뜨리는 취약성은 '위기' 경험으로 개인화되어 해결의 몫 역시 개인 혹은 국가가 규율‧통치하는 '정상가족'에 전가되어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상성'을 획득하려는 개인 간의 경쟁과 가족주의를 심화했고, 전 사회가 시민 간의 환대와 유대를 찾기보다 서열화와 분리의 감각에 더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그러니 진정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을 바란다면, 정치권은 배제와 차별을 용인하는 법‧제도의 '현행 유지'를 결정해선 안 된다. 지금 당장 변혁해도 부족하다. 다양성의 가치를 배격하고 시민 간 상호의존과 돌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적 조건의 현행 유지는 결국 '퇴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소수자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훼손된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해왔던 부성우선주의 원칙의 폐기는 사회가 법‧제도적 차원에서 차별 없는 환대를 열어내어 시민적 유대의 가능성을 확장할 정치적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들이 온전한 '나'로 삶을 살아가며 얽히고설킬 다양한 관계들을 사회로부터 온전히 인정받는 과정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가족-관계가 존중받고, 이성애혈연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함께 살기'가 공적으로 인정받게 될 그날을 위해 지금,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의 저자는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입니다.

[참고자료]
김순남(2022), 『가족을 구성할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오월의 봄, P.80.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P.207.
박다해, ""엄마 성 따라봤자 외할아버지 성?" 양현아 교수가 댓글에 답합니다", 《한겨레》, 2020.07.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52228.html
양현아(2013), 「최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 유보조항 '가족성(家族姓)'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 54권 3호,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P.236.
여성가족부(2020),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여성가족부(2022),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2018-2022.3)」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2018.03.14.
최윤아, "아빠 성 따르는 '부성주의' 폐지한다더니...1년 만에 뒤집혔다", 《한겨레》, 2022.05.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22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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