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즉각 철회하라"
진보당 충남도당 29일 논평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하나"
▲ 지난 29일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화물연대 충남지역 본부 소속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재환
정부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통해 "반헌법적 작태"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ILO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며 "ILO의 국제노동 폐지 협약(제105호)은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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