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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고의 인정 안 돼"

1심 독직폭행 유죄→2심·대법 무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주장 받아들여져

등록|2022.11.30 15:43 수정|2022.11.30 15:43

▲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2022년 7월 21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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