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강남구의회,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등록|2022.12.05 17:10 수정|2022.12.05 17:10
 

▲ 5일 열린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에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강남구의회는 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강남구청 문경수 뉴디지인국장은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해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강남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둔 서점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 도서관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남구의회 조성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강남구 지역서점을 활성화해 강남구의 지역문화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해당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서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지역서점 협의체나 위원회 등의 공식 경로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준비가 향후에라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방식 방안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강남구 또는 관내 공공기관 공직자 복지포인트 운영 대행사들이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 구매방식을 검토하도록 협약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