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이천시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 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중 가족의 재산상황·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수색에서 압류물품을 찾지 못한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수색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고, 다른 체납자 2명에게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작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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