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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가정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취소... "엄벌 처해지길"

피해자 가족, 사자 명예훼손 우려해 검찰에 반대의견서 제출

등록|2022.12.07 16:19 수정|2022.12.07 17:12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 ⓒ 이재환


서산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의자 측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형사1부)는 7일 "최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철회 의사를 밝혀 왔다"며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모친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며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4일 충남 서산에서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인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지난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며 국민 참여 재판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한 뒤 특정범죄가중에 관한 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복살인이 아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음 재판 일자는 2023년 1월 25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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