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야외운동기구 안전 위해 번호 부여해 관리"
박해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해 본회의 의결 앞둬
▲ 박해정 창원시의원. ⓒ 박해정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등 이용 불편이 있어도 이를 신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가령 대상공원에 설치된 허리돌리기 운동기구 3개 중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며 "그렇지만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를 부착해 두면 누구든 손쉽게 고장이 난 야외운동기구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으로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었지만 조례제정으로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총괄부서가 원안에서 삭제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박해정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총괄부서가 삭제된 아쉬움이 있지만,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이용 편익 증대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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