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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법'도 의결

등록|2022.12.08 16:54 수정|2022.12.08 16:54

'만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가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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