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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실장 구속기소, 유동규 전 본부장은 불구속

부패방지법 위반 등 네 가지 혐의...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증거 인멸'

등록|2022.12.09 13:55 수정|2022.12.09 14:12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01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전 실장은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 수수(특가법 위반), 사업 특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 수수 약속(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는 증거 인멸 및 정 전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정 전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4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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