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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기소... 검찰, "월북 조작" 규정

"서해 피격 은폐" 등 표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

등록|2022.12.09 18:27 수정|2022.12.09 18:27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밝힌 기소 요지를 통해 서 전 실장이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고,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방부와 해경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 및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여 배부하게 하고,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재외공관 및 관련부처에 배부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월북 조작"을 그 목적으로 규정했다.

서 전 실장과 달리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경우, 검찰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그로 인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 훼손 등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또한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교부했다는 것이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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