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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목조목 반박 나선 정진상 측 "무죄받을 테니 지켜봐 달라"

반박 입장문 발표한 정진상 측 변호인단, 검찰 적시 4가지 혐의 하나하나 반박

등록|2022.12.09 21:08 수정|2022.12.09 21:28

▲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 이희훈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정 전 실장 구속기소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니 검찰의 주장에 경도되지 말고 재판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9일 저녁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이건태, 조상호, 김동아)은 기자들에게 A4용지 5쪽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은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 등의 전문(전해 들은 말) 진술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기존 수사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사무실에서 왜 돈 주나... 유동규, 개인 채무 변제 가능성"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정 실장에게 적용한 4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정 전 실장이 받았다는 뇌물수수액 2억 4천만원에 대해 "(유동규는)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자술서를 근거로 "유동규가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3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이 정 실장의 혐의로 새로이 추가한 '뇌물 1억 원' 역시 "유동규가 구속영장 전에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 진술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유동규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뇌물을 준 청탁의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대장동 등 각종 사업 관련 청탁했다는 것이나 공무원이 공무를 위해 개인 돈을 마련해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유동규가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면 공사 사장이 돼야 하는데 무슨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진술만으로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 소유?"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변호인단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 "천화동인 1호 관련 배당이익 700억 원(공제 후 428억 원)이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며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도 유동규의 몫이라는 취지로 기재돼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천화동인1호가 정 실장의 지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만배는 천화동인1호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천하동인1호에 관해 누군가가 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기존 검찰의 결론과 같이 유동규의 몫일 수는 있더라도 정 실장의 몫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년 10월 30일 이른바 정자동 노래방 녹취록에 '내(김만배)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이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 원을',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꺼로 알아'라고 하여 유동규의 몫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거는 2층(정진상, 이재명)도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너 말고는, 니 부인도 알아서는 안 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 변호인단 입장문 중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실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유동규의 공소사실에 한 두 줄만 추가한 빈약한 내용"이라며 "증거는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뿐이다. 유동규가 정 실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면 정영학 녹취록에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재가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정 실장은 그 당시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규야 안 좋은 마음먹지 마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이라며 "(관련 재판에서) 유동규 본인이 핸드폰을 창밖으로 버린 것이지 정 실장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공지를 내 "오늘 정진상 실장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달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표가 수리될 때 함께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정 실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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