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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등에 비상 탈출용 겉옷 비치해 둡시다"

등록|2022.12.11 13:23 수정|2022.12.11 13:27
김해동부소방서(서장 한중민)는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에 비상 탈출용 겉옷(가운)을 비치해 두도록 홍보하고 있다.​

비상 탈출용 겉옷은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기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치하는 비상용을 말한다.

김해동부소방서는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스센터 화재처럼 옷을 챙기다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고 했다.
 

▲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용 목욕 겉옷 비치 당부. ⓒ 김해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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