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대총장 추천된 교수, '몽골유학생 논문 편취' 이력 논란
출마 6개월 전 두 논문 모두 '부당 저자 등재' 판정 받아... 김 교수 "편취 고의성 없었다"
▲ 전북대가 최근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김 교수에 대한 연구부정 판정 관련 보고서'. ⓒ 강민정 의원
국립 전북대 총장 후보로 지난 11월 대통령실에 추천된 교수가 불과 반년 전에 연구부정 '중대' 판정을 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몽골인 유학생 논문'을 편취한 논문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연구부정 '중대' 판정받고도 총장 출마→대통령실에 추천
전북대 문서를 보면, 김 교수는 총장 선거 6개월 전인 올해 5월 열린 제2차 연구윤리위 판정 결과 자신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두 개의 논문 모두에서 진실성 위반 정도 최고처분인 '중대' 판정을 받았다.
두 논문 모두 연구부정 행위 유형은 '부당한 저자 등재(표절, 통상 용인 범위 이탈)'였다. 김 교수가 두 논문에서 모두 타인이 쓴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하는 연구부정 수법으로 기존 논문을 사실상 편취했다는 뜻이다.
김 교수가 연구부정 처분을 받은 논문 제목은 <Determining the ratio of old leaves to flowers of a mandarin tree for yield monitoring at early stages>(조기 수확량 모니터링을 위한 감귤나무의 꽃에 대한 오래된 잎 비율 결정, 2015년)과 <Mobile RFID signal collision avoidance for a multi-agent based hypertension management system>(다중 에이전트 기반 고혈압 관리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 RFID 신호 충돌 회피, 2015년)이다.
이 가운데 앞에 논문은 몽골인 유학생 Y씨가 써놓은 박사학위 논문을 김 교수 등이 편취해 SCI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다. 이 몽골인 유학생 이름은 해당 논문 저자에서 빠져 있다.
뒤의 논문은 전북대 한 교수가 주도해 2010년 국내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논문이었는데, 2015년에 국제학술지에 '저자 바꿔치기' 형식으로 다시 실린 것이다. 원 논문에 이름이 없었던 김 교수가 뒤에 실린 논문에 제1저자로 끼어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연구부정물로 판정됐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2018년 4월 1일 김 교수에 대해 승진 자격을 심사하고 승진시켰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승진심사 당시 문제의 부정 논문 2개도 연구업적으로 제출해, 승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대는 김 교수에게 해당 연구부정 논문을 작성한 다음 해인 2016년 연구분야 참스승상까지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 '참스승상' 수상 사실 등을 내세우며 지난 11월 총장 후보에 출마해 최종 투표에서 이 대학 구성원 중 39%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이 당시 김 교수가 내세운 기치는 '새로운 바람, 혁신의 아이콘!'이었다. 하지만 이 대학 교수와 학생 상당수는 김 교수의 '제자 논문 편취' 등의 중대한 연구부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 전북대 총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논문 편취 교수를 총장으로 추천? 상식 이하"
▲ 전북대학교 ⓒ 전북대학교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유학생의 논문을 편취하는 등의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교수가 징계는커녕 해당 대학교의 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국립대마저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식 이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연구윤리위 판정에 대해 대학은 징계 시효 도과를 이유로 '경고'를 줬고, 유권해석 결과 총장 출마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마했던 것"이라면서 "연구윤리위가 결국 중대 판정을 했지만, 그것은 내 의견과는 달랐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연구윤리위는 몽골 유학생 논문 편취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나는 그 학생이 논문을 쓴 것인지 몰랐으며, 문제가 된 두 논문에 대해 내가 기여한 점이 당연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몽골인 유학생 Y씨는 전북대 지도교수였던 A교수에게 자신이 쓴 국제학술지 논문을 사실상 빼앗겨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A교수는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실려 있던 Y씨 논문에서 2014년에 Y씨 이름을 빼고,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관련 기사 : [단독] 논문에 제자 이름 빼고 '친동생' 넣은 황당한 지도교수 http://omn.kr/1tdqh).
그런데 문제의 A교수는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김 교수의 논문 2곳 모두에 저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A교수와 연구부정 행위를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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