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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조례 있어도 '보험 미운영'

박다미 구의원 "예산 1조 넘는데 불명예"... 중구·동대문구 등은 '스쿨전 지역 사고' 보험에 포함

등록|2022.12.15 10:56 수정|2022.12.15 10:56

▲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이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민안전보험’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가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들이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다미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이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2023년 예산안에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를 비롯해 용산·강북·양천·강서·구로·관악·서초·송파구이며 근거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는 용산·강북·양천·관악·송파구뿐이다.

또한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가운데 중구·동대문구·성북구·은평구·금천구·강동구는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스쿨존 지역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안전보험을 미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불명예"라면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을 하루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시민보험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은 구민안전보험에서 커버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장 강남 구민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마다 지역 사정에 맞는 보장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6개 자치구는 스쿨존 사고를 재난으로 인식해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 안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보장범위 확대해 내년 시행... 구의회 의원 발의로 예산 편성

이에 대해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정찬식 과장은 "서울시에 시민보험이 있고 각 자치구에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별 내용에 차이가 없어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이태원 사고를 거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구민들이 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강남구청과 협의해 내년 예산에 의원 발의로 1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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