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입, 댈구 하실 분?" SNS 사채 늪 빠진 10대들
미성년자 여성 전용 대출 메시지도 버젓이... 예방적 차원의 금융 교육 필요해
▲ 트위터 검색 시 나온 미성년자 대상 대출 홍보 메시지. '첫거래 미성년자'라는 표현 등이 만 19세 이상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좌). 특히 미성년자 여성전용 대출과 같은 10대 소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부 홍보 메시지도 등장, 우려를 낳고 있다 (우) ⓒ 트위터
SNS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이 성행, 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가 트위터에 '청소년 대출'을 입력한 결과, "첫거래 미성년자 30-80", "미성년자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미성년자 여성전용 대출" 등 불법 대출 홍보 메시지들이 버젓이 작성되어 있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출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 트위터에 청소년 대출이나 미성년자 태그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태그들이다. 심지어는 토토나 섹트와 같은 불법도박과 성관련으로 불법적으로 저촉되는 태그들도 검색된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이런 위험한 미성년자 불법금융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액 대출을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대부업체 광고 글이 게시돼 있고, 이러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모인 '대출카페'라는 사이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카페에 '만18세 대출 가능할까요'와 같은 미성년자의 글도 간간이 올라온다는 점이다.
한국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단 관계자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연령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신분에서는 대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미성년자 신분에서 대출이 필요하게 되면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적 소견인의 동의 및 대리 계약을 해야만 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 등록 업체들은 적발시 영업 정지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체이며 실제 대부도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출 계약을 한 미성년자와 대부업체 간에 마찰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다 해도 대부업체 쪽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SNS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위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금융 교육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덧붙이는 글
송준영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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