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지급... 최대 100만 원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시,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지급
▲ 경기 여주시가 내년부터 혼인신고 한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여주시
경기 여주시가 내년부터 혼인신고 한 남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에게 각각 최대 1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1차 지급은 최초 신청 시 50만 원, 2차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 경과 후 50만 원 지급된다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는 "미혼 남녀에게 실질적 지원인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로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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