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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 기일 변경

창원지법, 변호인 요청 받아들여 ... 당초 22일 예정됐다가 내년 1월 19일

등록|2022.12.21 14:54 수정|2022.12.21 14:54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 창원시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9일 오전 11시 315호 법정에서 홍 시장 관련 재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홍 시장은 당초 2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홍 시장 관련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가 맡는다.

이번 공판 기일 변경은 홍 시장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출마 이후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후보매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시장 뿐만 아니라 공직 제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1명과 홍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지난 11월 말에 기소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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