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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밖 천막서 본관 앞까지 온 단식농성자들 "국회, 제 역할하라"

'노란봉투법' 촉구 23일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부회장 등 5인 국회 본관 앞 기습 농성 시작

등록|2022.12.22 13:51 수정|2022.12.22 13:51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습농성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기습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2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이들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경내로 들어와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 남소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노동자들은 20년을 요구해 왔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란다. 국회는 자신의 역할을, 지금 당장 진행하시길 바란다. 지금 당장 노조법을 개정하라."

"대우조선해양 향해 파업할 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환노위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6년 동안 수도 없이 원청과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자신들이 법적사용자가 아니란 이유로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 비롯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 권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23일 간 단식농성을 해온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회장 등 노동자 5인이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연내 법안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국회 밖에 있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국회 본관 계단 위에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치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이들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이들 농성을 막기 위한 경찰 병력까지 등장했지만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이 국회 밖 농성 천막에서 국회 본청 앞 돌바닥 위에 앉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년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인 노조법 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국회 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 했는데 진척 없어... 직접 호소하고 요구하겠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습농성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기습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문 앞 농성장에서 23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던 이들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경내로 들어와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 남소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 여름에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 돌려달라. 노조할 권리 보장해 달라'면서 파업을 하고, 0.3평 쇠창살에 몸을 가두는 극한의 투쟁을 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노조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에서도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많이 이야기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민생 7대 법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넣겠다고 했는데 결국 정기국회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차례 논의한 게 다고, 임시국회로 넘어와 연말이 다 됐는데도 예산안 처리 때문에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이 안 잡힌다는 게 저희들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요구했던 것이고 올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더 이상 날짜를 늦추지 말고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2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은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지나가더라도 직접 호소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본관 앞) 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유최안 부회장은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p 정도로 전망하고 있던데, 내년 물가는 금리 인상만큼 오를 것이다. 그러면 하청의 하청인 저희는 20% 이상 (실질임금이) 물러설 수 밖에 없고, 하청의 하청의 하청은 그보다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노조법 개정 없이는 어떻게 만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없으면 갈등만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법으로 내몰려 수백억 원의 손배소를 맞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당사자들은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받지도 못한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관련해 "어제(21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고 오늘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얘기했다"면서, 여야 교섭단체에 노조법 2·3조 개정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저께 환노위 전체회의 때 환노위원장에게 '당장 밖에서 당사자들이 20일 넘게 단식농성 중이다. 국회와 정치가 제 역할을 안 해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소위 일정 등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노란봉투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노동자, 시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다시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이들과 함께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정의당은 "(단식농성자들에 대한) 연좌농성 해산 및 연행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이은주 원내대표는 농성 보호를 위해 함께 있다"면서 일정 취소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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