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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회-노동당 '충남인권조례 폐지 맞장토론' 실무협의

28일 만나서 일정 조율... 중계 방송국 섭외가 관건

등록|2022.12.27 10:24 수정|2022.12.28 08:16

▲ 지난 14일 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기독교총연합회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이재환


보수 기독교 단체와 진보정당이 '충남인권 조례 찬반 토론'을 위한 실무자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토론을 중계할 방송사를 섭외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이백윤 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공개토론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오는 28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측의 한 교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공영방송에서 공개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지역방송사 섭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우선 양측이 만나서 (방송국 섭외를 포함한) 토론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당 충남도당은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민 인권위기, 성소수자 혐오 정서 조장에 대해 일부 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직전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측은 구두로 "공개토론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창준 노동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현재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성소수자 혐오를 앞세우며 진행되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기독교연합회 측과 토론 진행방식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수기독교계와 진보정당의 토론 자체가 오히려 '혐오 세력'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안창준 사무처장은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 오히려 혐오세력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대표되고 있다"며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측에서 제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안의 마감 시점도 오는 2월 25일이다.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도민들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다시 재정된 바 있다. 당시 충남인권조례폐지를 주도한 것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였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측에서 지난 8월 또다시 충남인권조례폐지 청구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충남인권조례는 두 번째 폐지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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