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강원지사,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강원도와 도민에 연체 이자 등 128억원 손해 발생시켰다"
▲ 지난 21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남권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불이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대표 안진걸)와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촛불행동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김진태 지사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중대한 업무상 책임과 직접적 업무상 신임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김 지사가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갑자기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채권자들에겐 이득을 제공한 결과를 야기했기에 이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시는 책임이 큰 지자체장 등의 고위 관료나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지난 지자체나 지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성격의, 정치적 공작 성격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주민들, 그리고 국가 전체와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실로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진걸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김진태 지사가 과도한 전임 지사 지우기로 물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2억여 원을 지불했고, 순차적 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일시 상환하도록 해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김진태 지사 고발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➃항을 위반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도 적시했다"고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오마이뉴스>에 "특별한 반론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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