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류 사육농가 방사사육 금지. ⓒ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가금류 방사 금지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의 추가적인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로, 시행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다.
위반할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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