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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 6월부터 1종으로 통합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인신분증 추진

등록|2023.01.05 09:46 수정|2023.01.05 09:50

▲ 신규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보훈처


15종에 달하는 국가보훈신분증이 올해 6월부터 한 개의'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된다. 이를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총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보훈대상자별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제각각이었다. 또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어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한다.
  

▲ 15종에 달하는 국가보훈신분증 ⓒ 국가보훈처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등급, 훈격 등),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쳐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전국 27개 모든 보훈관서에서 발급, 2024년 12월까지 발급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한다.

또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을 협조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간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가보훈등록증 통합․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제고하고, 국민들 또한 보훈가족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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