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 복무 가능... 2023년 달라지는 군
휴학생 예비군도 계절학기 수강하면 동원훈련 연기 가능
▲ 2022년 12월 14일 서울역에 있는 군 장병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올해부터 요리에 관심만 있으면 조리병으로 복무할 기회가 생기고, 예비군 학습권이 강화된다.
병무청과 국방부는 2023년 달라지는 병무·국방 분야 주요 업무를 5일 공개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병역이행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비군은 대학(원) 휴학 중이더라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돼 학습권 보장 폭이 넓어졌다. 기존에는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이유로는 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다.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 시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
병역 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 발생하던 불편을 줄여나간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현역병 복무만 가능했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지난해 67만6천100원에서 47.9%, 32만3천900원 인상한다.
올해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해 정부 지원금이 지난해 월 최대 14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병장은 월급을 합쳐 한 달에 사실상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복무기간 18개월에 적금 월 40만 원 납입을 가정하면 전역 시 1천289만7천 원을 가져갈 수 있다. 납입 원금, 은행 기본 이자, 이자 지원금에다가 원리금의 71%에 달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한 값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에는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 생활관은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실로 줄이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생활실 내에 배치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생활 공간은 현행 7.57㎡에서 4인실 기준 10.78㎡로 42.4% 확대된다.
기존 생활관을 동시에 바꿀 수는 없으므로 올해부터 착수하는 모든 생활관 개선 사업에 원칙적으로 2∼4인실 형태를 적용한다.
둥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6만2천 원에서 올해 32% 증가해 8만2천 원이 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시험 부대 및 운용 직위를 확대하고 소집 일수를 다양화한다.
기존에 육군 예비역 간부·병을 대상으로 연 40∼180일 범위에서 1개 부대에서 50개 직위에 운용했다. 올해는 운용 부대를 3개로, 직위를 165개로 늘린다.
군이 보유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 상용 장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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