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10일 연장 합의... 3차 청문회 증인은 미확정
6일 본회의에서 처리... '생존자·유가족 증인 출석' 여부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합의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23년 1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3차 청문회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생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1월 임시국회 소집의 경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1월은 원래 국회가 없도록 되어있다"라며 "1월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 1회 임시회가 소집된 전례가 있다"라며 "당장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사실 확인된 바가 있으니 긴급현안 질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지난 번에 요청한 대북규탄결의안 처리하는등 관련 상임위를 다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