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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도 서울에 '고향사랑 기부' 가능

답례품 목록에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상징공예품 등 확정

등록|2023.01.06 11:42 수정|2023.01.06 13:15

▲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대상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도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을 상징하는 공예품과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서울시민도 서울의 다른 구에 기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자라면, 서울시(광역)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와 타 시·도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은 전국의 농협 지점과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해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한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이 공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2일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하지 않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새해부터 답례품으로 제공중이고 입장권과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에 해당하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는 13일까지 접수 중이다. 서울시는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외의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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