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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열흘 연장안 본회의 통과... 내주 3차 청문회

등록|2023.01.06 14:41 수정|2023.01.06 15:17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재석 의원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형빈 기자 = 국회는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건 8명으로 가결됐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 있다. ⓒ 유성호



국조특위는 애초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기로 했으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탓에 작년 12월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뒤로 밀렸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에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되는 기간 내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관계기관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과 증인출석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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