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 상대로 6억 손배소
오세훈 시장 "지하철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원칙 대응"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불법에 관한 한 관용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면서 오 시장에게 공개방송 형식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9일 오후 서울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