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 상대로 6억 손배소

오세훈 시장 "지하철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원칙 대응"

등록|2023.01.10 10:16 수정|2023.01.10 10:16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불법에 관한 한 관용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10일 서올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3일부터 근 1년간 75차례 지하철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말에도 같은 해 1월 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전장연의 시위 피해에 대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면서 오 시장에게 공개방송 형식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9일 오후 서울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