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체육회장 선거... 선거는 선거인데 정보가 부족하네
후보정보·주요공약 제공 제한적, 인터넷만 게시... "누군지도 모른 채 투표? 제도정비 필요"
지난달 22일 치러진 예산군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정보 제공이 미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예산군체육회장 선거에선 민선 2기 체육회장으로 최광선 후보가 총 115명의 선거인 중 95명이 투표한 가운데 개표 결과 최 후보는 68표를 얻어 당선했다(고희준 후보는 27표).
정회원·준회원·인정단체 37개, 회원 6000여명이 속한 조직이지만 대의원들이 후보들의 미래비전과 정책공약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군체육회에 따르면 민선회장 선거는 12개 읍면체육회장 12명과 정회원단체장 23명, 무작위추첨 등으로 뽑은 종목단체별 클럽회장 80명 등 선거인 115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또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정보와 주요공약 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TV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이 불가능하며, 선거운동은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선거당일 소견발표가 거의 전부다.
군체육회 누리집에서 '공지방'을 운영하지만 ▲선거일정·사무 ▲후보자 등록상황(명부) ▲후보자소개·소견발표장소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장소 ▲투·개표소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방법 등 기초자료만 열람할 수 있다.
한 대의원은 "후보들에 대한 프로필과 공약 등이 전달되지 않는다. 규정상 인터넷에만 게시한다더라. 나 같은 경우 나이가 많아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 서로 비교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깜깜이 선거'"라며 "후보들이 어떻게 군체육회를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모른 채 투표할 수 있나. 다른 대의원들도 전화해 '누굴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6000여명 회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선) 대의원 수도 늘려야 한다. 제도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선거를 치른다. 후보들은 대의원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우리군은 인구가 8만여 명이어서 대의원은 '5만명~10만명 미만-100명 이상'에 해당한다"며 "부족한 부분 등 개선·불편사항은 대한체육회와 충남도체육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회원·준회원·인정단체 37개, 회원 6000여명이 속한 조직이지만 대의원들이 후보들의 미래비전과 정책공약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정보와 주요공약 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 TV토론회와 거리유세 등이 불가능하며, 선거운동은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선거당일 소견발표가 거의 전부다.
군체육회 누리집에서 '공지방'을 운영하지만 ▲선거일정·사무 ▲후보자 등록상황(명부) ▲후보자소개·소견발표장소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장소 ▲투·개표소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방법 등 기초자료만 열람할 수 있다.
한 대의원은 "후보들에 대한 프로필과 공약 등이 전달되지 않는다. 규정상 인터넷에만 게시한다더라. 나 같은 경우 나이가 많아 인터넷을 할 줄 모른다. 서로 비교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깜깜이 선거'"라며 "후보들이 어떻게 군체육회를 발전시키겠다는 것도 모른 채 투표할 수 있나. 다른 대의원들도 전화해 '누굴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6000여명 회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선) 대의원 수도 늘려야 한다. 제도정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선거를 치른다. 후보들은 대의원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우리군은 인구가 8만여 명이어서 대의원은 '5만명~10만명 미만-100명 이상'에 해당한다"며 "부족한 부분 등 개선·불편사항은 대한체육회와 충남도체육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