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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용품 비치조례 있는데... 충남도 비치율 저조"

김선태 도의원 "제도 보완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할 것"

등록|2023.01.10 16:51 수정|2023.01.10 16:51
 

▲ 김선태 도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최근 받은 충남도 공공기관 여성용품 비치 현황자료이다. ⓒ 이재환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을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있지만, 충남도내 공공기관의 여성용품 비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공공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도가 지난 4일 김선태 도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시설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한 곳은 1564개 시설 중 101곳으로 약 6.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충남 여성 위생용품 관련 조례는 공공시설 비치 조례와 복지차원에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조례 등 관련조례가 두 개가 있다"라며 "공공비치 조례는 지난 8월 제정됐고, 여성청소년 지원 조례는 2020년 12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례가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 비치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조례가 강제성이 없어서 권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인 만큼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비 투입이 어렵다면 여성용품(생리대)을 배포하는 기계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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