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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언론 "한국, 강제동원 해법 '한일기업 기부로 한국 재단 대납' 최종 검토"

<아사히신문> 11일 보도 "양국 합의문 교환하지는 않을 것... 한국, 계속해 일본과 협의해야"

등록|2023.01.11 12:12 수정|2023.01.11 12:18

▲ 2022년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조속한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 ⓒ 유성호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를 받아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한일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설립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측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기업이 기부금 납부와 사과·반성 등 긍정적 자세를 보일 경우, 이런 대납 방안을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가 공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도 양국이 합의문을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한국에 국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합의문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한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하고 원고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10월~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를 고용했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3건의 소송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당사자와 그 유족 32명으로, 배상액은 총 13억6200만 원이다. 이후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일 간 일체의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기업들도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고 대리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1일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개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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