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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 대법원 결판날듯

1심 유죄 이어 항소심 무죄 선고 ... 피해 여성의원 "상고 요청하겠다"

등록|2023.01.11 18:19 수정|2023.01.11 18:21
동료여성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의당 노창원 전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의원은 검찰에 상고를 요구하겠다고 해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10일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있는 차 안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시의원의 윤리 문제에 관한 대화 중에 시의원이 신중한 언행을 하여야 한다면서 억울한 허위 사례로 언급된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문이 허위이고, 피해자(동료여성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임을 인식하였으며,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이) 외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인적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이 더욱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연수를 마치고 같은 당 의원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오다가 다른 당 소속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여성의원이 고소했던 것이다.

노창섭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이다. 처음에는 비뚤어져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고 썼다.

피해자인 동료여성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의 페이스북. ⓒ 페이스북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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