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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요구했다가 패소한 도로공사, 민주노총에 항소 포기

2019년 점거 농성 관련 손배소 원심 확정... 하태승 변호사 "책임 범위 엄격히 판단"

등록|2023.01.13 10:54 수정|2023.01.13 10:59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의 고용 방안을 발표하자 수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년 9월 9일 오후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 민주일반연맹


[관련 기사] 도로공사, '수납원 파업'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http://omn.kr/222un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정규직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항소 마감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고, 판결문은 12월 29일에 송달됐다.

항소 기한은 14일로 지난 12일이 마감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대형법률회사(로펌)을 동원하기도 했다.

요금소 수납원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 말까지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7개월 투쟁 끝에 정규직 첫 출근 요금수납원 "기쁘다, 하지만..." http://omn.kr/1nlj7)

그러나 농성투쟁이 끝난 뒤 한국도로공사가 회전문 파손과 잔디 훼손을 비롯한 물적 피해를 주장하며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경남일반노조와 간부(아래 노조) 등을 대상으로 1억 3600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조들이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공동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이 시설물의 파손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이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 확정에 대해, 노조를 대리한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조합 활동에 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기존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간부 조합원들의 책임 범위를 엄격히 판단한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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