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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혐의 압수수색 중 위법·인권침해 있었다"

경남대책위-민변, 오는 16일 고소·고발키로... 목격자 증언 예정

등록|2023.01.13 15:36 수정|2023.01.16 09:11

▲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오는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행위, 인권침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 사진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 ⓒ 윤성효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위법행위·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관련 단체가 고소·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오는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행위, 인권침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안기관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창원·진주지역 통일·진보운동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가운데 진주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안기관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가 의심되다고 경남대책위가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6세의 아들이 공안기관원에 둘러싸여 거실에서 홀로 이불을 덮어 쓰고 울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인 엄마를 1시간여 안방에 감금하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12세의 아들이 등교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들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 현관문을 열어두어 내부의 소리가 이웃에 들릴 수 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탄피가 나왔다'거나 '녹음기가 나왔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큰소리로 유포했다", "피해자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없음에도 화장실 이용까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날 고소·고발장에 접수에 앞서 당시 상황 목격자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국정원·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진주 1명, 창원 3명, 제주 1명, 서울 1명에 대해, 12월 중순에 제주 2명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재까지 국정원·경찰은 압수수색 당사자들에 대해 소환조사 통보는 안 했다. 다만 일부 압수물을 가져가라고 알린 상태다.

국가보안법 관련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진보·통일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를 결성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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