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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피해 보험 독려하고 나선 예산군 "상반기 보험 가입 유리"

보험료 일부 국가 및 지자체가 92% 보조

등록|2023.01.16 11:33 수정|2023.01.16 11:33
 

▲ 2022년 8월 13일 청양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양면 온직리의 한 고추밭도 초토화 됐다. ⓒ 이재환

 
최근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강풍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촌 시설물이 파괴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예산군(군수 최재구)은 16일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예산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6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한다. 호우·홍수·강풍·지진·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예산군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농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하고 있다. 농민들의 부담 비율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산군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은 연중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기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다"며 "농어촌의 경우 여름과 가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다. 되도록 상반기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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