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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찍은 사진만 된다? 불법주차 신고 절차 논란

용인 시민들 "행정 편의적 처사" 반발... 구청 측 "불법 여부 판단 위해 필요"

등록|2023.01.16 13:30 수정|2023.01.16 13:59

▲ 기흥구 신갈동 한 사거리 건널목위에 주차된 차량 ⓒ 용인시민신문


경기 기흥구 신갈동의 한 사거리 모퉁이. 건널목에 걸쳐 불법 주차된 차량이 30분 이상 길을 건너는 시민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주변 식당으로 향하던 A씨는 이 차량을 10분 단위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으로 신고했다.

일주일 여만에 담당 기관인 기흥구 교통지도팀이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불수용이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앱으로 위반 장소와 촬영 시간이 자동으로 표기된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씨가 신고한 차량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건널목,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에 해당한다. 이 구역은 365일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대(11:30~14:00) 단속 유예 대상에서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A씨는 이해 못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며 "건널목 모퉁이를 가려 도로에서 차가 오가는 것이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제대로 방법을 알지 못하는 시민이 하는 신고는 결국 소용없는 짓이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용인 시민 B씨도 지난해 처인구 한 지역에서 학교 앞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전화했다 신고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 포기했단다.

B씨는 "분명한 불법인데 신고자가 차량이 불법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니 당혹스러웠다"라며 "주변에 CCTV나 정기적인 주차 관리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일인데 행정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시민이 용기를 내 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은 정해진 절차 과정이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불법주차 담당 부서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장소나 시간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일부 제보 과정에서 불수용에 동의 못 한다는 신고자들께서 이 상황을 이해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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