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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국 최대 규모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 주거비 지원

등록|2023.01.16 15:35 수정|2023.01.16 15:35

▲ 울산시청과 울산시의회 전경 ⓒ 박석철



울산시가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을 펼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그 대상인데,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를 무상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4월 처음 시행돼 지난해 106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하고, 기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확대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2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로 사상 최고액인 99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2년도 6100억 원 대비 63.3%(3860억 원) 증가한 수치이며, 민선 8기 광역단체 중 보통교부세 증가율 1위에 해당한다(관련 기사 : 울산 2023 '보통교부세' 9960억 원, 증가폭 63.3% 사상 최고).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확보된 교통교부세는 울산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치는데 쓰고, 생산적 복지에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저는 복지에는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생산적 복지 등 3가지 복지가 있다고 본다"며 "울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복지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의 탈 울산을 막는다는 것이 울산시의 복안이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신청은 상시 접수 중이며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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