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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농업인 월급제 추진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월급 ...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 상환

등록|2023.01.16 19:30 수정|2023.01.16 19:30

▲ 경남 고성군청 전경. ⓒ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한다. 고성군은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올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월급을 받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및 4개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4월 5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 농가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박태수 고성군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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