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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계묘년 새해 바뀌는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공익직불제 경작사실확인서 요건 강화 등 21건 법령·제도·시책 변경

등록|2023.01.17 13:42 수정|2023.01.17 13:42

▲ 2023년 일부 제도가 달라진다. 계묘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홍성군의 법령·제도·시책은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분야 등에서 모두 21가지다. ⓒ 자료사진


올해부터 충남 홍성에서 건전한 장애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 증액된다.

17일 홍성군에 따르면, 관내 장애인에 대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수강료 지원액을 1만 원 증액하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1인당 9.5만 원,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바뀐다.

계묘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홍성군의 법령·제도·시책은 모두 21가지다.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분야 등에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일반 행정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이자율 변경(기존10%-> 7%) ▲신규주민등록증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발급이 12일부터 가능해졌다.

또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절차 도입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지자체와 2천만 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등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이는 개인이 지자체에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이용권 지원사업을 증액해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아이 돌봄 이용요금 변경(기존요금에서 영아종일제·기본시간제 530원, 종합형 시간제73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 630원 상승) ▲행복키움수당 지급 연령 변경(기존 36개월 미만-> 12개월~35개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올해 1년 유통·소비기한 모두 표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등이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도 올해 시행한다. 이는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 만 0세, 만 1세 모두 월 보육료(바우처) 50만 원을 지원한다.

농산·경제 분야는 공익직불제가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 농지요건 확대로, 지급 대상 농지요건중 2017년~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요건은 삭제된다.

또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을 강화해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의 경작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50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행 ▲공동주택 41개 단지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 변경(439.6만 원-> 628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 확대(처리용량 4톤 이상, 50톤 미만 확대) 등이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와 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새로운 규격의 75리터 봉투를 제작해 2월부터 판매한다. 다만, 100리터 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하며, 이미 구입한 봉투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올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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