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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회 당진시의원 "외국인 주민 자녀도 보육료 지원해야"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정책 강조

등록|2023.01.17 13:25 수정|2023.01.17 13:25

▲ 17일 김명회 당진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 당진시



충남에서 3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당진시가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명회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료 지원이 아동복지의 실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당진시 인구 17만여 명 대비 외국인 주민은 1만여 명으로 약 6.1%를 차지했다. 이는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외국인 주민 자녀 총 1536명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569명(37%)이나 된다고 밝힌 김 의원은 "보육료 지원이 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보육료 지원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국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54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이동 및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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