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155만대 혜택
21일부터 나흘 간... 제3경인,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적용
▲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모습 ⓒ 고양시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에 들어간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 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 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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