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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급식노동자 12명 '폐암 의심' 진단... "건강권 보장하라"

폐암 매우의심 8명, 폐암 의심 4명... 대체인력 확대·배치기준 하향 필수 촉구

등록|2023.01.18 09:30 수정|2023.01.18 09:58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12명의 급식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비노조 충북지부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지역 학교 급식노동자 12명이 '폐암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 노동단체는 즉각 충북교육청이 긴급한 조치를 선행하고 본질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아래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의 급식노동자가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여 도내 모든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폐CT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면적이고 조속하게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소속 급식노동자 중 '폐암 매우의심'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8명이고,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4명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1698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사를 진행했다. 이중 432명(25.4%)은 1년 후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양성 결절' 진단을 받았고, 31명(1.8%)은 6개월 후 재검진을 해야 하는 '경계성 결절' 진단을 받았다. 폐암에 매우 고위험인 상태인 노동자는 12명이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급식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전담인력 확대와 배치기준 하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인력이 없으면 아파도 사실상 쉬지 못하고, 타 공공기관에 비해 2~3배 높은 학교급식의 배치기준으로 노동자들은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북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학교 급식노동자 대체인력은 14명이고, 배치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133명당 1명, 중학교는 128명당 1명, 고등학교는 123명 1명 꼴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배치기준 60명당 1명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배치기준을 낮춰 급식실 적정인원을 충원하지 않고서는 급식실 산재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교육자로서, 도덕적 책임과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이 모두 있는 윤건영 교육감이 책임 있는 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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