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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청회 앞두고 반대 기자회견 "시의회가 나서야"

등록|2023.01.18 14:14 수정|2023.01.18 14:14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을 울산시의회가 앞장서 막아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원회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이며, 특히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특별법 '부지 내 저장' 관련 조항은 모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특정하고 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의견은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고준위 핵폐기물 법안 21일 상정... 시민단체 "무한 희생 강요").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아래 고준위 특별법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의 56개 시민단체 연대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로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임시 보관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40년 동안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앞으로도 영구처분시설을 100년 뒤에 지을지, 300년 뒤에 지을지 불투명하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명문화'는 곧 핵발전소 지역이 핵폐기장화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을 울산시의회가 앞장서 막아내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원전사업은 국가 사무라지만 사고 시 방재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들은 "울산시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울산시장이 시민의 뜻을 받아 정부에 강력히 '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 입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가 적극 달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요구사항으로 "울산시의회는 울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특별법안 반대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라"고 밝혔다.

또 "주민의견수렴범위를 발전소주변지역법에 근거한 5km가 아니라 방사능방재법에 근거한 30km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촉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의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김성환·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울산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울산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고준위 기본계획과 국회의 고준위 특별법 입법에 대해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울산시의회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10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는 핵폐기물로 울산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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