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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 대전지법 제11형사부, 19일 첫 재판

등록|2023.01.19 13:29 수정|2023.01.19 13:42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대전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청장과 변호인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는 없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재산신고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청장 측은 후보등록 기한이 촉박하여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재산신고를 일임했는데, 이 관계자가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청장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청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재산을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로 야당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으며,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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