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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품물류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1심 승소

인천지법, 원고 승소 판결... 노조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하라"

등록|2023.01.19 15:25 수정|2023.01.19 16:06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인천지법에서 불법파견 승소 판결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GM) 경남 창원공장에서 부품 물류를 담당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이 원청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9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2020년 2월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를 통보했고 이듬해 세종사업부로 통합했다. 이에 부품물류을 담당하던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천막농성을 벌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 통보 이후 투쟁한 지 1075일 만에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1심 승소한 것이다.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고자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자동차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그와 무관한 독립적 물류창고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한국지엠의 사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잘못된 행태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이다. 작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국지엠이 추진 중인 직접생산 공정, 1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발탁채용'이 불법파견을 덮기 위한 기만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지엠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9일에도 인천지법에서 불법파견(형사) 선고를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지엠 법인은 벌금 3000만 원, 임원 4명은 각 벌금 700만 원,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은 각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부품물류를 담당했던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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