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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공소장 전제 사실 너무 상세... 간략히 정리해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수용... 3월부터 매주 2차례 공판

등록|2023.01.19 17:10 수정|2023.01.19 17:12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 경기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올해 3월 본격화한다. 대선자금 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동 피고인들이 번갈아 증언대에 서며 진실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 남욱·정민용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남욱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는 첫 정식 공판에 앞서 2월 16일 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됐으나 역시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제의하고 명한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김 전 부원장과 남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공소장에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예단을 갖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 그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 전 본부장이 남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맺은 관계를 자세히 기술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려 물밑 지원을 폈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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