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항소심도 가해 간호사 징역 6년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 재판부 "반성하는지 의문"
▲ 부산고등법원 모습. ⓒ 김보성
법원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의 하루 전 재판에서 원심판결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가명) 양이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이 병원 간호사인 A 씨는 당시 아영 양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이를 기각하면서도 거듭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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