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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사건' 항소심도 가해 간호사 징역 6년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 재판부 "반성하는지 의문"

등록|2023.01.20 10:38 수정|2023.01.20 10:38

▲ 부산고등법원 모습. ⓒ 김보성


법원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의 하루 전 재판에서 원심판결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항소심도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한 재판부는 아영 양의 상해 원인을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보고 A씨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여러 아동학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가명) 양이 간호사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이 병원 간호사인 A 씨는 당시 아영 양의 다리를 거꾸로 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이를 기각하면서도 거듭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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